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의 변형 또는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는 패키지S/W가 “주문에 의해 개작된 S/W”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