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여타 내국법인 갑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사례에 있어서 동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A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 A가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 갑에게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외국법인 A가 주식양수도 협상진행중에 거주지국을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함에 따라 어느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o 1999. 6. : 내국법인 갑은 다른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협상 시작
외국법인 A의 거주지국(룩셈부르크)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o 1999. 8. : 외국법인 A는 주식양수도 협상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세인 국가(네델란드)로 당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설립지는 종전대로 존치)
o 1999. 10. :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 원천지국 과세(한국에서 과세)
* 한·네델란드 조세조약 : 거주지국 과세
Ⅱ. 질의내용
(질의 1) 주식양수도 협상 진행중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당초 설립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 관리장소를 다른 국가로 이전한 경우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주식매수대금 지급시점 당시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
o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의 관리장소 등을 사전에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시점 당시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주식양수도 협상 개시시점 당시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
o 주식양수도는 양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협상개시 당시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발생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처음부터 연장하여 주고 만기시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연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