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외국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포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상세내용 외국포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국내포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