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무역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제3국의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곡물 등의 재화를 판매 o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A와 B간의 거래에 개입,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B에게 국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중계무역 수행 □ 내국법인 갑은 당초 판매자인 외국법인 A로부터 180일 Shipper's Usance조건(180일간 판매자신용공여 연지급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동 재화를 즉시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판매 o 180일 후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A에게 재화 매입대가를 지급 * 상기 거래를 통해 내국법인 갑은 유산스기간 중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음. 2. 질의 요지 □ 외국법인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화판매대금 중 Shipper's Usance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o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것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 갑의 중계무역은 사실상의 금융거래에 해당 o 따라서 이자상당액은 A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고, 갑은 해당 조세조약 소정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 □ 갑이 중계무역을 통해 자금차입의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o 쟁점 이자상당액은 A의 재화판매대금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o 따라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