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질의자 의견) 대량적으로 발행되고 중소개개의 개성이 상실되는 집단성 내지 소지인 평등의 원척이라는 채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중 집단성, 대량성이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 (범주상품) Straight Bond, Convertible Bond, FRN, NIF(RUF), CD, USCP, Euro CP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