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1
감면 대상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질의자 의견) 대량적으로 발행되고 중소개개의 개성이 상실되는 집단성 내지 소지인 평등의 원척이라는 채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중 집단성, 대량성이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 (범주상품) Straight Bond, Convertible Bond, FRN, NIF(RUF), CD, USCP, Euro CP를 포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