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종 제2하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동법 제17조 제1하의 규정에 의거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1저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여부 및 가산세 부과시 동 가산세 기산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8조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