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자도입법에서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기타소득”의 범위에 착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0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장기 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에 의한 차관계약 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자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착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에는 “...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항에서 사용된 “기타소득”의 범위에 착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장기연불 조건의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착수금(통상 공사착수전 발주자가 내자로 조달하여 시공자에게 선지급하는 공사대가의 일부로 총계약금액의 일정을 상당액임)이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된다 이유 : 인가된 차관계약에 착수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동 착수금의 지급조건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차관계약에 따랄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서 생기는 소득도 당연히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을설)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1. 착수금은 공사계약의 서명발효후 일정기간내에 발주자가 차관자금이 아닌 재자로 조달되어 선지급하는 공사대가의 일부로 차관착수금이 아닌 공사착수금이며, 차관계약 인가서상에도 차관금액과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고, 동 착수금의 수취자는 차관공여자(대주)의 자격이 아닌 시공자의 자격으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차관공여자(대주)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소득 즉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2. 장기연불조건의 플랜트 건설공급계약은 특정공사의 당사자, 공사범위, 계약금액, 지급조건, 하자보증, 성능보장등 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공사계약서”로서, 차관 관련사항은 대금지급조건 조항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여, 인가부서에서 차관계약 인가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인가의 내역은 차관관련사항 즉 장기연불 조건으로 도입되는 물자차관의 범위와 상환조건 즉 차관자금으로 시행될 사업내용을 인가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급조건상 차관금액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된 착수금은, 인가된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질의 2]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갑설)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유 : 현행규정은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야 보완하였을 뿐, 본래의 취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을설) 다르다 이유 : 현행 외자도입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은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여, 기타소득의 범위가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플랜트 건설 공사 소득, (공시착수금과 관련한 공사소득은 제외) 차관이자소득, 차관원금의 지연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차관조건 불이행에 따른 배사금등의 소득으로 g나정하고 있으나,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타 소득의 범위가, 차관계약과 직접 관ㄴ련하여 생기는 상기 소득뿐만 아니라 차관계약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사소득인 공사착수금과 관련된 공사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1조 【차관이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조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