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
전 문
[회신]
상기 건에 대하여는 국조22601-1424호(1989.12.29)로 ○○산연(주)에게 회신한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1424호(1989.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감면에 있어서, 관련법령 해석상 별첨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