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 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
외투기업이 주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중인 외투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있어 아래의 안중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
(안1) : 국세청안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주매각대금을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관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함
(이유)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자가 외국인 투자법인임.
○ 증권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①항 단서의 규정은 상장된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된다고 볼수 있음.
(안2)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이유)
○ 증권회사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①항 단서의 규정의 문리에 충실하여 해석함이 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