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 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 외투기업이 주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중인 외투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있어 아래의 안중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 (안1) : 국세청안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주매각대금을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관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함 (이유)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자가 외국인 투자법인임. ○ 증권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①항 단서의 규정은 상장된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된다고 볼수 있음. (안2)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이유) ○ 증권회사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①항 단서의 규정의 문리에 충실하여 해석함이 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