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배당소득의 감면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1989. 11. 6 국세청에 질의한 바, 국세청의 1989. 11. 24의 회신에는포함(감면)된다고 당사에 통보해 왔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의견으로서는 1988. 5. 21, 국심 제88중 240호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