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프로축구단(법인)으로부터 선수1명을 2년간으로부터 대가(이적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