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역외금융거래에 의한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4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회신]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에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한국의 투자법인이 독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본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