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발행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을 위한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때에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 구 분 | 신규투자 | 증자(우선주) | 계 |
| 자 본 금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감면여부 | 100 50 50% 감면 | 30 30 100% 감면 | 130 80 61.5% |
※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의결권은 없으며 배당에 우선함.
Ⅱ.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우선주 포함여부
〈갑설〉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분모에는 우선주발행에 의해 증자된 금액을 포함하고 분자에는 불포함
〈을설〉 감면대상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 우선주발행에 의해 증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감면비율 계산
〈병설〉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시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인 총자본금에서도 우선주 발행에 의해 증자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