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또는 증권업 감독규정 제5-66(대차거래의 중개방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한 경우, 차입자인 을이 유가증권대차거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보상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甲으로부터 대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제3의 내국법인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 외국법인 乙이 외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