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관세 등 면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는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관세 등이 면제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에 동법 제1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는 ‘합성가스촉매 개발 및 극저온 정제기술’을 수반하는 초고순도가스 및 정밀화학 중간체, 원료의 연구개발 및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여천에 제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0.10.27.자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증액투자신고(600억원)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25.자로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음. 2000.12.12.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이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자본금 금액이 44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6.19.자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제조공장 건설에 필요한 총 약650억원의 소요자금 중 440억원을 2001.6.21.부터 2002.12.13.까지 4차에 걸쳐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투자를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해외관계사로부터의 차입 및 영업수익을 통하여 조달하였음. 갑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의 수입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관세면제신청을 하고 동법 제121조의 3 규정에 따라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았음. 참고로, 갑의 상기 외국인투자는 여천Ⅱ프로젝트로서 갑은 그 이전 시점에 이미 여천Ⅰ프로젝트 관련하여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여천Ⅱ프로젝트는 여천Ⅰ프로젝트의 증설 프로젝트로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질의요지) 상기의 자본재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이 여타 영업수익으로 유입된 금액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예치하고 있다가 동 외화자금으로 자본재 도입대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에도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