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하여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기존의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소득에대한조세와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캐나다법인인 ○○ Services Company Canada의 한 사업부문인 ○○ Pipeline Inspection Service(“○○”)는 1998년 9월과 1999년 8월 두차례에 걸쳐 국내의 ××가스공사와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배관의 결함여부 탐지와 배관의 부식ㆍ변형 및 용접부 결함 등의 유무ㆍ정도ㆍ위치 등 상세현황, 관로의 실제곡률과 배관의 적정운전 압력 및 수명예측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여 배관의 최적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가스공사로부터 미화 △△△불(법인원천세 제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았음. 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1998.7.23.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8.10.28. 국세청으로부터 동 용역제공은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한편, ○○는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h)호에 따라 동 안정성 점검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았음. 또한, ○○는 동 용역제공기간동안 지점 등 다른 어떤 형태의 고정사업장도 국내에 두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자는 ○○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인원천세 포함)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제공의 대가가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당해 안전성 점검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7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동 안전성 점검용역이 기존 국세청 예규처럼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동 대가는 ○○의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음. 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귀부는 본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예규(재국조 46017-114, 1996.7.22.)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귀부의 1996년 예규를 참조하여 ○○가 ××가스공사에 제공한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