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원천소스코드를 부여 받지 못함 - 고객주문에 의한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 세계 20여 곳 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제품 - 대금지급대가가 매출액 비례 등과 같은 연동식 지불이 아닌 고정액 지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