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한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동 규정상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동법 규정상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상세내용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한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동 규정상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동법 규정상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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