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법인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본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1. 법인에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본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