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경우 - 동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