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 갑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하였고 다수의 외국인기술자를 보유 □ 외국인기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Ⅱ. 질의내용 □ 갑법인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o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 〈갑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