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금을 보증하고 대가(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