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금을 보증하고 대가(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