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측정용기기 등을 수입하여 보세건설장에서 건설ㆍ제품생산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3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등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겅우 공사용장비로 보아 측정용기기 등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시설 내에 고정설치되어 건설 종료 후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 당해 측정ㆍ분석기의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측정ㆍ분석기가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무부 관세47000-337,1994.1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에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재무부 간세 1265.1-1994(80.6.28)호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의시설재 및 설비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석하였으며, 또한, 재무부 관세22700-300(96.5.24)호로 ”공구 및 측정기에 대하여는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나. 요즈음 수입되는 측정기는 고도로 정밀화. 대형화됨으로써 시설기계류와 같이 규모가 큰 측정기 (예, 3차원 측정기, 동력시험기, 분광분석기등)가 산업시설내에 고정 설치되는 설비재의 형태로 수입되어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이거나, 별도의 측정. 연구실에 설치되어 생산된 제품(반제품 포함)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측정.분석후 그 자료를 피드백하여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질의내용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각종 측정기들중 생산라인이나 실험.연구실등에 고정설치되는 것이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문1의 각종 측정기들이 크기에 관계없이 생산공정 라인에 고정설치되는 것만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문1의 각종 측정기들이 생산공정이외의 실험실.연구실등에 설치되어 생산된 제품(반체품 포함)을 품질관리 차원에서 시험.분석해보는 기기들도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문1의 각종 측정기들 중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류의 오작동 여부를 측정 해보는 휴대용 측정기들도 설비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