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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