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감면받지 않는 사업(제2공장)의 반제품으로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시 감면대상 수입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3.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이하생략) ○ 질의사항 〈질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감면받지 않는 사업의 제품제조에 투입하는 경우 동 제품(MMA)의 내부대체가격을 감면대상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갑설〉 감면대상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 질 의 ] |
| (이유) 기업이 제품(MMA)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 동 제품(반제품)을 감면받지 못한 타제품(PMMA)의 제조에 투입시 투입된 내부대체가격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는 경우, 고도기술사업의 제품에 대하여 내부대체 및 외부판매에 불구하고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며(모두 타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다면 사실상 감면혜택은 없음) 완제품에 대하여 비록 감면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제품 제조에 투입된 감면대상 제품의 내부대체가격이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될 경우 적용되는 시가 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계산된 경우 동 내부대체가격을 감면대상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시가 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격에 의거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산출이 가능하면 내부대체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감면대상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음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조세감면신청(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감면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의 결정에 따르는 것인 바, 외투법인은 완제품(PMMA)에 대하여는 상기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사업(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MMA)을 감면받지 않는 사업(제2공장)의 반제품으로 투입하여 제품(PMMA)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완제품 제조에 투입된 감면대상제품(MMA)의 내부대체가격이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될 경우 적용되는 시가 또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부투입원가를 환산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감면대상사업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