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외국법인 B는 내국법인 갑의 대주주인 내국인거주자 A로부터 갑이 발행한 전환사채(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임)를 양수한 후 곧바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A는 전환사채의 인수가액을 갑에게 원화로 지급하였으며, B는 A로부터 전환사채 인수시 그 대가를 A의 국내은행구좌에 외화로 송금할 것임. 전환사채의 성격상, 전환사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A가 갑에게 지급한 전환사채의 금액은 갑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며, B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자본금 대체됨.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B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갑의 자본금은 전환가액만큼 증가하게 되나, 갑의 부채(전환사채)가 감소될 뿐 실제 B에 의해 갑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입되는 자본금은 없음 한편, B는 상기 전환사채를 A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갑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갑이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갑의 지분을 약35% 보유할 것임. 그 후 A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갑에 대한 B의 지분율은 55%가 되어 완전한 경영권의 획득이 가능하게 됨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B가 A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내지 제121조의 4에서 정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