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