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고도기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공장을 직접 소유하며 운영하여야 하는지 ②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공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③ 내국인 명의의 공장에 고도산업기술을 전수하여 위탁생산케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④ 동항 괄호안의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장치물 제작 설치업(건설업)의 경우는 설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