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내용 < 질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 시스템 위탁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1. 나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갑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사용기분 [별표 5]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가 차이가 없으며 2000. 1. 10. [별표 5]의 개정 시 금융보험업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사용기준에 포함하였으며, - 종전 국세청 예규에서 금융보험업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서이46012-10196, 2003. 1. 27, 제조세46070-310, 96. 10. 14) (을 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금융보험업 법인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원인 인사, 총무, 경리,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비록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였더라도 단순한 전산시스템개발에 불과하므로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 1. 10. [별표 5]의 개정 시 준비금의 사용기준을 확대한 것은 준비금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금융업의 전산개발용역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법인46012-2201, 1994. 8. 1.) *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조세46019-28, 93. 1. 21.) < 질의 2 > < 질의 1 >의 답변이 (갑 설)일 경우, 위탁개발을 함에 있어 “위탁”의 의미가 전담 부서에 직접 용역을 위탁해야 하는지,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갑 설) 전담부서가 실질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이고,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별표 6] 1. 나목에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그재로 “잔담부서”에 위탁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을 설)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한 것을 말함 ○ 전담부서에게 위탁한 용역이라 함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전담부서를 당사자로 한 용역이 아니라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용역으로 해석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