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수입자(위탁자)가 과세물품이 아닌 생모피를 수입하여 모피가공(제조)업자(수탁자)에게 제조․가공을 시켜서 가공임을 지불한 후에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다.
※ 수탁자는 미납세 반출신청 가능(법14조 1항 3호)
상세내용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수입자(위탁자)가 과세물품이 아닌 생모피를 수입하여 모피가공(제조)업자(수탁자)에게 제조․가공을 시켜서 가공임을 지불한 후에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다.
※ 수탁자는 미납세 반출신청 가능(법14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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