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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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