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22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내의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보세구역내의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