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1.03.19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회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업자의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신고 및 수출면세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수출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의 사본에 한하는 것인 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장과 함께 그 신용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하다. 상세내용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인 물품을 수출업자의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신고 및 수출면세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수출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의 사본에 한하는 것인 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장과 함께 그 신용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