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를 징수유예받아 통관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17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 없음
[회신] 수입시 관세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수출용 원자재)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른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 없음 수입시 관세환급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수출용 원자재)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른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