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0.08.12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미납세반입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미납세반입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현행법상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