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제13조 제1항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에 대한 세액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특별소비세 제13조 제1항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에 대한 세액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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