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14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회신] 특별소비세 제13조 제1항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에 대한 세액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특별소비세 제13조 제1항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에 대한 세액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