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01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