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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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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