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1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 2000. 1. 1부터 개정된 가산세 규정 적용 상세내용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시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 2000. 1. 1부터 개정된 가산세 규정 적용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