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06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상세내용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