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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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 발생하므로,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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