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7.20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영구 임대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를 계약 체결한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상가부분은 분양 또는 임대가 목적이건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국민주택형 영구임대 주택은 부가가치를 면세로 보며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판매)일 때는 건설 용역에 부가가치세로 과세로 보아, 폐사는 주택은 계산서, 상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질의 1] ○○시 공영개발단이 금번 ○○지구 영구 임대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를 계약하면서 주택에 있어서는 영구 임대와 같으나, 상가부분에 있어 분양(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부분으로 공급할 시는 건설용역 상가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