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02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수입자의 도산으로 그 물품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수입자의 도산으로 그 물품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