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한 후 동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수출자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인 3월내에 동조 제3항에 게기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인 설탕을 미납세로 반입한 후 동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수출자가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인 3월내에 동조 제3항에 게기한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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