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23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회신]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