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신고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입 사실증명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시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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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신고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입 사실증명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시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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