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