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24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