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12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회신]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금액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이다. 상세내용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금액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