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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02
요 지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