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02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