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1.04.22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상세내용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