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10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회신]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