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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10
요 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세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에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