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관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관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세내용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관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관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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